Close

NK가 만든 소프트웨어 한국에서 판매한 사업가, 4년형

NK가 만든 소프트웨어 한국에서 판매한 사업가, 4년형
  • Published1월 25, 2022

서울, 1월 (연합) —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곳에서 판매하고 군사기밀을 평양에 누설한 혐의로 한국 기업인 A씨가 화요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 김모 씨는 2007년 북한 기술 그룹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받고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 대가로 김 위원장은 미화 86만 달러와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친북 학생회 소속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경협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평양 관리들과 만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통해 얻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해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상당한 이익도 얻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남한의 길을 갈 수 없는 독재와 주체사상(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남한의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다. 민주적 헌법질서”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 회사 부사장에 대해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