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 만 받아도 ‘기소’된다?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 “공안 통치 ‘주장
단순 목격자 등 참고 인 피해자는 입건 안돼
경찰권 남용 견제 · 거울 수사 관행의 개혁을 의미
일부에서는이를두고 “공안 톤찌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인지 팩트 와이에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항돈오 기자입니다.
[기자]“내년부터 경찰 출석 조사 만 받아도 입건된다”
“범죄와 관련없이”검찰이나 경찰에 출석 해 조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기사입니다.
이 문서는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국 공안 통치가 시작 됐다는 식의 주장에 퍼져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TV (유튜브) : 문재인 정권 들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경찰 국가, 통제 국가, 빅브라더의 국가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관련없이 피의자?
근거는 지난달 7 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 한 수사 준칙 규정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출석 조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보고 즉시 입건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피해 용의자입니다.
단순 목격자 등 참고 인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아도 다른 다른 혐의가 없으면 입건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참고인으로 출석해도 바로 입건이 되는 건지?) 아니죠. 거기 피혐의자라고 나와 있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입건을 하나요.]▲ 인권 존중? 무고한 시민의 피해?
현재 경찰은 내사 단계의 피 용의자를 불러 조사해도 입건하지 않고 자체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건, 즉 정식 형사 사건에 관해서 신병 처리 등을 검찰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검찰에 전달하고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도 검찰에 의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사 단계의 피 용의자도 출석 조사시 반드시 입건 있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내사를 통한 경찰권 남용을 막기위한 견제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 검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된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인권 보장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의심 여부가 불분명 한 진정서가 남발되는 경우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입건 될 수 있으며, 원안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YTN 항돈오입니다.
취재 기자 항돈오 [[email protected]]리소쵸키무 · 미화 [[email protected]]인턴 기자 이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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