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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임신한 수감자 유산, 합의금 48만 달러 획득

경찰이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임신한 수감자 유산, 합의금 48만 달러 획득
  • Published8월 27, 2022

경찰이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임신한 수감자 유산, 합의금 48만 달러 획득

Sandra Quinones는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표 이미지)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으로 데려가던 경찰이 도중에 스타벅스에 멈춰서 유산을 했다고 불평한 미국 여성이 48만 달러(38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이 매체는 산드라 퀴논이라는 여성이 임신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016년 보호관찰 위반으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물이 터진 후, 28세의 이 여성은 경찰에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연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금되지 않은 퀴논스는 소송에서 대리인들의 조치로 치료가 2시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화요일에 오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현재 34세인 Quinones에게 6자리의 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는 또한 말했다. 그러나 Orange County Register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되기 전에 합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Quinones의 변호사 Richard Herman은 그녀가 “기능 장애”이고 노숙자이며 심지어 정신병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송에서 그녀는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스타벅스에 들러 그녀의 의학적 필요에 대해 “보다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성의 소송은 당초 2020년 10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지난해 항소법원에서 이를 복원했다.

법원 메모에 따르면 퀴논스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태아는 생존하지 못했다. 뉴욕 포스트.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유산 후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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