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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 당국 “살아남는 비밀번호 화폐 거래소, 최대 10 개”

[단독] 금융 당국 “살아남는 비밀번호 화폐 거래소, 최대 10 개”
  • Published9월 3, 2020
김병철

운손스 금융 위원장.  소스 = 금융위원회 제공
운손스 금융 위원장. 소스 =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59 곳이 성업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정부 기준) 암호 화폐 거래소는 특정 금융 정보 법 (특 구무보뿌) 시행 후에는 최대 10 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전 데스크 코리아는 2 일 금융 당국이 작성한 특 구무보뿌 시행령 초안 문서를 확보했다. 이 기사는 “특히 구무보뿌 신고 기준을 만족시킬 수있다”거래소는 “10 여개 ‘임을 당국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하면 결국 살아남 거래소는 10 개소 이상 쓸 수있는 셈이다.


지난 3 월 국회를 통과 한 개정 특 구무보뿌가 제시 신고 기준은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을 획득 △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 범죄와 실형 기록이없는 등이다. ISMS 실명 입출금 계좌를 모두 확보 한 곳은 이른바 ‘빅 4′(비토소무 두들겨 동전 원, 코비 토카이)라는 4 뿐인데이다 실명 입출금 계좌는 없지만 그나마 ISMS 인증 를 취득한 거래소도 2 개 (높이 팍스 한 비토코)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 구무보뿌 이후 생존 거래소가 4 개 정도이다라는 견해가 많았지 만 실제 금융 당국은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춘 셈이다.

금융 당국의 ‘관대함’은 가상 자산 사업자 (VASP)의 범위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동전 데스크 코리아가 확보 한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은 거래소, 수탁 사업자 지갑 서비스 업체 등 만 주요 가상 자산 사업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뿐만 특 구무보뿌 우선 규제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 문서는 이와 관련, “법의 적용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금 세탁 우려가 높은 사업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향후 적용 영역의 확대도 검토 할 것” 라고 설명한다. 즉,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다 가상 자산의 산업에 특화 구무보뿌를 처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업계의 많은 기업에 규제를 면치 주겠다는 태도 다.

실제로 이렇게하면 아이콘 재단은 엣찌도쿠 (Hdac) 같은 ICO(비밀번호 화폐 발행) 기업은 특 구무보뿌 의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지지 않아도된다. 또한 핫슈도 블록 크 서까래 스 등의 투자를하여 주식 대신 암호 통화를받는 벤처 캐피털 (VC) 등 가상 자산 사업자로부터 멀어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또한 가상 자산 발행 (ICO), 가상 자산 담보 대출 등에 대해서도 특정 규제 방침을 분명히하지 않은 채 그 지역의 법이 규율하는 사안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의 특 구무보뿌의 대상이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법정 화폐 (원화)를 설명하지 않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의무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원화를 취급하지 수탁이나 지갑 사업자의 부담을 쥬루요쥰 셈이다.

또한, 이는 원화 마켓이 아닌 암호 화폐와 암호화 폐간 된 거래 만 가능 이른바 C2C (Coin to Coin) 거래소 등 금융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반드시 가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4 월 원화 시장 운영을 중단 한 오케이이의 X 코리아 (OKEx Korea) 같은 곳에는 희소식이 될 수도있다.

그래도 암호 화폐 전용 사업자도 아직 가상 자산 사업자에 속하는 ISMS 인증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다해야한다. 따라서 지분 구조와 이른바 ‘벌집 계좌 “사용 등 다른 부분에서 돈세탁 우려가 높은, FIU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실상 ‘불허’조치를 내릴 수있다.

개인 동전 금지, 여행 규칙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개인 동전 (또는 다크 동전)을 처리하기 위해 견고한 금지 입장을 밝히고있다. 거래 당사자 등을 알 수없는 자금 세탁에 이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에서다. 지난해 말 FIU의 이 방침이 알려진 후 비토소무 두들겨 등 주요 거래소는 모네 (XMR) 등 상장을 폐지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특히 구무보뿌 시행령에 따라 자금 이동의 규칙 (여행 규칙) 시스템도 마련 할 계획이다. 동전 데스크 코리아가 여러 취재원에게 확인 FIU 초안에 따르면, 비밀번호 화폐가 거래소 → 거래소 거래소 → 개인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자금 이동의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FIU는 개인의 지갑 → 거래소의 이동은 기술적 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의 지갑 → 개인 지갑 이동은 자금 이동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동전 데스크 코리아가 입수 한 문서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① 금융 당국에 신고하여 ②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 ③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한다. 이 의무는 자본 거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부여된다.

FIU는 9 월 특 구무보뿌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관계 부처 협의와 예정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있다.

정보 제공 보도 자료는 [email protected]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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