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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공의 전 CEO가 휴가를 거부했다고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대한 항공의 전 CEO가 휴가를 거부했다고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 Published4월 25, 2021

김씨는 여성이 생리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 법으로 보호 된 여성 직원의 생리 휴가 사용을 거부 한 전 항공사의 CEO는 한국의 법원에서 약 1,800 달러 (1,300 파운드, 2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전 책임자 인 김 스쵼 씨는 2014 년과 2015 년에 15 명의 승무원에서 138 건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직원이 생리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53 년 이후 한국의 여성은 생리통이있는 경우 한 달에 1 일 쉴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여성이 월경이있을 때 달에 1 일 또는 2 일, 때로는 무급 휴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등 많은 관할지에 존재합니다

  • 그러나 여성들 사이에서 캡처 종종 낮습니다

  • 지지자들은 생리 휴가는 기본적인 생물 학적 과정의 인식이다 출산만큼 여성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것이 여성 노동자의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단념시킬 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

‘생리 휴가’는 작동합니까?

관점 : “왜 모든 여성에게 생리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가”

한국 통신사 연합 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2017 년에 하급 법원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월경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은 고등 법원에 의해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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