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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으로부터의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신고를 각하

법원,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으로부터의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신고를 각하
  • Published4월 3, 2024

전 의원 심하구봉씨가 대구고등검찰청에 출정한 이 날짜 불명의 파일사진.연합

헌법재판소는 수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으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률에 대한 전 의원의 신고를 법적 청구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관계자가 수요일에 밝혔다.

이 파면은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뇌물수수 죄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 의원 심 허봉 본이 2020년 제출한 청원에 따라 지난주 전회 일치로 결정됐다.

2020년 형무소에서 석방된 심씨는 재임 중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출공무원으로부터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평결 없이 심씨의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씨의 법적 청구의 1년간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씨의 법적 주장이 심의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심씨가 마지막 판결을 받아 처음으로 행해진 공선인 2017년 5월 의회 선거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5 달까지 소송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법적 청구에 주어진 1 년의 기간은 심이 주장한 것처럼 상고인이 형기를 마친 시점에서가 아니라 상고인의 최종 판결 후 첫 공선의 발생에서 세어야 한다는 것을 설치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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