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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측, 향정신성 물질 반입 혐의 “무지에 의한 직원의 실수”

보아 측, 향정신성 물질 반입 혐의 “무지에 의한 직원의 실수”
  • Published12월 18, 2020

가수 BoA (사진 = SM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BoA가 졸 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받은 가운데, 소속사는 “무역, 통관 등의 지식이 없었던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 설명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17 일 공식 입장을 취하고 “해외 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없이 약을 우편으로 발송 한 것은 사실이지만 ,, 불법으로 반입하려고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고 밝혔다 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 검진을 받아 성장 호르몬의 저하에 의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의사 권유로 처방 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해 이와 관련 상황을 해외 지사 직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원은 일본 활동 당시 BoA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보아가 수면 장애,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은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 현지 병원에서 확인 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제품을 수령했다는 것이 SM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제대로 처방 된 약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분 표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제품을 출하했다는 것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 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고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보고 전달하는 의약품 인 것을 먼저 말해 사실 관계 입증 자료 등을 성실하게 해명하고 이에 조사를 받게 한 해 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저녁 SBS ‘8 뉴스’는 “서울 중앙 지검 강력부는 어제 한류 스타 A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졸 피뎀 등 여러 향정 신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반입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고 보도했다.

‘8 뉴스’는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의 직원이 일본에서 졸 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고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된 의약품은 졸 피뎀보다 남용의 우려가 심하게 법률 ‘다’목으로 분류 된 의약품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

다음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보도 된 소속 아티스트 BoA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의 지식이 없었다 당사의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에 기인 먼저이를 통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 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없이 약을 우편으로 발송 한 것은 사실이지만 ,, 불법으로 반입하려고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 진단 결과 성장 호르몬의 저하에 의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처방 된 수면제를 복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기증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직원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활동시에 살았던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과거의 미국 진출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에 BoA가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 올리고 COVID-19 (코로나 19)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그 직원은 성분 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 제품의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제대로 처방 된 약물로서 또한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 표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제품을 출하했다.

통관, 무역 등 실무 절차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입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허가를받은 사람도 사전 신고 및 허가 수입을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문제성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 표를 첨부하면 해당 제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 안내 만 듣고 약을 출하하기 실수를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 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고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BoA에게 전달하는 의약품 인 것을 먼저 말해 사실 관계 입증 자료 등을 성실하게 해명하고 이에 조사를 받게 한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를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위해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봐도 이번하여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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