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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자만 양보하고 있으면”… 횡단 보 도서 멈추지 않는 운전사

[사회]”혼자만 양보하고 있으면”… 횡단 보 도서 멈추지 않는 운전사
  • Published11월 22, 2020

[앵커]
최근 광주 광역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 있던 당신의 모녀가 트럭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있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모녀가 횡단 보도의 중간에 서 있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 반대편 차도 문제였습니다.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고하는 교통 문화가 시급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가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 있던 당신의 모녀를 화물차가 그대로 쳐갑니다

3 살 아이는 사망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머니는 큰 부상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 나타난 차량의 운전자는 구속되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양보하지 않고지나 맞은 편 차량 운전자 4 명 참석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일시 정지 자체를 안 하고 가버리고 보행자는 횡단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거에요.]

관련법에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있을 때 일시 정지를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어떻게 지켜 것일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의 교차로입니다.

별도로 보행 신호가없는 횡단 보도가 많습니다.

직접 한번 건너보세요.

길을 건너 사람이 있어도 감속 또는 먼저 통과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횡단 보도가 편하게 길 건너 긴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이 실험을 해 보았는데, 보행자 신호가없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멈춰 차량 80 대 중 9 대에 불과했습니다.

운전 10 명 중 1 명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반해도 처벌은 벌금이나 과태료 무엇 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라든가 정지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실제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신호가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 ‘에도 차량이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운전자의주의 의무 확대 정책입니다.

사람보다 자동차 앞서 교통 문화의 날 아침에 바쿠위긴 힘들 정도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하거나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새로나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 횡단을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저희 실험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양보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건너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좀 안전한 횡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행자”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의식 향상입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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