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는 스리랑카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헌법 37.1조의 작동 방식입니다.
마린다 야파 아비와르데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헌법 37조 1항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수요일(13일) 새벽 스리랑카 공군기를 타고 몰디브로 피난한 라자팍사 대통령이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Abiwardena 대통령은 수요일에 Gotabaya가 계획대로 실제로 사임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스리랑카 헌법 37.1조는 무엇입니까?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질병, 스리랑카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총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기간 동안 내각 장관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Gotabaya Rajapaksa가 여전히 대통령임을 의미합니까?
예, 제37.1조는 여전히 대통령이 재임 중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타바야가 사임했다면 제40조가 적절한 문구였을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5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의회는 의원 중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후임자는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선거는 공석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절대 과반수를 얻어야 합니다. 하원 의장은 화요일에 대통령이 7월 13일에 사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선거 날짜가 7월 20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Wickremesinghe는 어떤 식 으로든 보스가 아니 었습니까?
제40조에 따르면 공석이 발생한 때와 의회에서 선출된 신임 대통령의 취임 사이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행한다. 그는 내각 장관 중 한 명을 총리로 임명할 것입니다.
집권 총리로서 Wickremesinghe는 40조에 따라 임시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 전까지만 대통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37.1항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직을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타바야가 아직 사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강제로 스리랑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자신의 면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 남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동현 배(Dong-hyun Bae)는 UlsanFocus.com의 필진으로, 지역 및 국내 주요 뉴스는 물론 정치, 경제, 기술, 스포츠, 문화·연예,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보도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의성 있는 이슈와 일상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균형 있게 전합니다. 독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