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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광섬유에 대한 안티 덤핑 프로브를 개시

인도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광섬유에 대한 안티 덤핑 프로브를 개시
  • Published5월 9, 2022

인도는 국내 선수의 불만을 받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특정 유형의 광섬유 수입에 대한 안티 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무는 국내 산업을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무부의 조사부문인 무역구제총국(DGTR)은 이들 3개국에서 발생 또는 수출된 ‘분산형 시프트가 없는 싱글모드 광섬유’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제품은 광섬유, 타이트 버퍼 케이블, 장갑 케이블 및 비장갑 케이블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케이블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주로 높은 데이터 속도, 장거리, 액세스 네트워크 전송에 적용됩니다.

Birla Furukawa Fiber Optics Pvt Ltd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안티 덤핑 조사의 시작을 신청했습니다. 통지 DGTR은 신청자가 이들 국가의 수입품을 투기하면 국내 산업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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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은 “국내산업에 의한 정당하게 입증된 서면신청에 근거하고 국내산업에 의해 덤핑에 관하여 제출된 일단의 증거에 근거하여 그 자체를 만족시켰다… 당국은 여기에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

댐핑이 국내 선수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입증되면 DGTR은 이러한 수입품에 안티 댐핑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무부는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각국은 저렴한 수입품의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손상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안티덤핑 조사를 시작한다. 대책으로서, 그들은 제네바에 본사를 둔 세계 무역기구(WTO)의 다국적 체제 하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보하고 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의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저렴한 수입품을 다루기 위해 일부 제품에 안티 댐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 의해 편집 : 아스미타 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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