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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P2P 파이낸싱 편입, 본격적인 ‘Blocking the Stone’

제도권 P2P 파이낸싱 편입, 본격적인 ‘Blocking the Stone’
  • Published8월 27, 2020

27 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이하 P2P 법이라 함)이 발효되면서 사실상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던 P2P 금융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진입 장벽과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신설되면서 P2P 금융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져 본격적인 돌을 바라 볼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2P 파이낸싱이 출시 초기에 발표 된 바와 같이 중금리 대출 시장의 새로운 대체 파이낸싱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 P2P 금융 규제 사각 지대, 부작용 속속 등장

P2P 금융은 2015 년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단일 채권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에 투자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8 ~ 14 % 대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P2P 금융에 대해 본격적인 발표를 한 8 %는 금융 감독원의 사업 초기 제한으로 사업 개시 후 잠시 문을 닫아야했다. 한국에 없었던 신형 금융 산업 이었기 때문이다.

Rendit, Ernest Fund와 같은 P2P 기업은 8 %가 설립 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권은 대출 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업으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대출 업은 금융위원회 나 금융 감독원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즉, 진입 장벽이 낮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연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법정 최대 이자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대출 기관은 P2P 금융을 통해 생존을 추구합니다. 또한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P2P 금융 협회에 따르면 P2P 금융 산업이 취급하는 대출 잔액은 2016 년 6 월 1,522 억원에서 지난달 7 조 2900 억원으로 3 년 만에 47 배나 급증했다.

이후 금융 당국은 P2P 금융 가이드 라인 수립과 함께 제도적 권리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난되면서 문제가 잇따르고있다. 연체율이 치 솟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없었으며 투자 채권을 허위로 게시하는 등의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P2P 금융 협회에 따르면 현재 P2P 금융 산업의 연체율은 8.83 %입니다. 국내 은행 연체율이 1 %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이 상당하다. 일부 회사에서는 연체율이 50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 포함에 따라 상업 은행 대출로 유죄 판결을받은 일부 수감자들은 최근까지 ‘LTV 최대 85 % 대출’이라는 광고를 냈다. P2P 회사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와 대출 기관을 동시에 모집해야합니다. 그러나 저금리로 대출 기관 모집이 쉽지 않아 주택 대출로 전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시장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부작용이 잇따르고있다”고 말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특히 그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투자 상품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던 부작용은 속속이었다.”

◇ 이제 제도권으로 … 본격적인 비취 커버

P2P 법의 도입으로 P2P 금융 사업은 분명히 기관 부문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P2P 법 제정과 함께 P2P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등의 요건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이다. 재무 및 비즈니스 상태와 같은 공개 의무도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되는 장치도 준비되었습니다. P2P 사업자는 향후 연계 대출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이해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횡령 및 파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도 마련했습니다.

P2P 사업자는 시중 은행 대출 규제의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막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 한도를 채권 잔고의 7 % 또는 70 억원으로 제한했다.

진입 장벽 강화, 대출 요건, 투자자 보호 장비 제공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견실 한 기업 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등장한 P2P 사업은 본격적으로 은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 법은 신기술 기반 금융 인 P2P 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하는 법이다”며 “한국 P2P 금융 산업이 도약 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피플 펀드 관계자는“부적격 기업 개편과 소수의 유자격 기업에 대한 영업권 개편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대안 금융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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