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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정을 판결하는 대법원

  • Published7월 9, 2020

대법원은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소환에 대한 면역은 없지만 검찰은 지금 서류를 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에 : 마이클 코헨 (Michael Cohen)의 증언에 따르면 뉴욕 지사 사이러스 밴스 (Cyrus Vance)는 혼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자동 지불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세금 신고에 대해 트럼프 회계사 인 마자 스 USA (Mazars USA)에 오랫동안 소집했다. (트럼프는 문제를 부인했다).

대법원의 구두 주장에서 5 월 초순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법무 장관의 소환에 대한 “임시 대통령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판사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트럼프를 상대로 한 하급 법원에 의존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기도합니다.

존 로버츠 판사는 트럼프의 변호사에게 클린턴 대 존스 사건에서 법원이 민간인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물었다.

로버츠는 변호사에게 “당신은 대통령을 산만하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 마요르 판사는 뉴욕 지방 검사 사이러스 밴스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을 목표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트럼프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카간 판사는 대통령이 일반 판사와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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