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 일본 기업에 대한 전시노동판결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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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동)–한국대법원은 목요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전시 중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을 명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미쓰비시중공과 일본제철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하에서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했다.
목요일에 나온 3건의 판결 중 히타치 조선에 대한 판결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전시노동소송에 대한 대법원에 의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서울시가 3월 전시노동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이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목요일 판결은 히타치조선에 전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전 종업원에게 배상을 명한 2019년 6월 동 법원과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2018년 후반 대법원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에 대한 개별 판결을 지지하고 국가간 관계는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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