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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도우미에 장기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도우미에 장기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기
  • Published8월 28, 2021

朴範界 (박 보무케) 법무부 장관은 인천 공항에 도착하기 1 시간 전에 기자 회견에서 “오늘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을 지원 한 아프간 인과 그 가족을 받아들이고있다”고 말했다.

피난 한 아프간 인은 한국 대사관, 한국 국제 협력단, 한국 정부와 한국의 군사 기지가 운영하는 병원과 직업 훈련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에 도착 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수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하고있다.

첫째, 그들은 도착 목요일 사람들에 단기 방문 (C-3) 비자를 발급합니다. 곧이어 정부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F-1).

임시 거주 기간이 종료 한 후 사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자립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취업을 허용 신분 (F-2)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이 비자 상태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이러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은 F-2 비자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한번 부여 된 경우, 그들은 최대 5 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고용 활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개정 전은 충북 진천에있는 국립 HRD 연구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박씨는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 된 사람의 생활비 정착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주게 선을 그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이민입니다. 우리가하고있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난민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수 있습니다. “

장관은 그들의 일부가 난민 인정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하는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 중 하나가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지 한국을 도운 아프간 인이 더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언급 할 을 거부했다.

신지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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