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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선택 발명의 특허 성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

한국 대법원이 선택 발명의 특허 성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
  • Published5월 25, 2021

2021 년 4 월 8 일 한국 대법원은 아삐키사반 (BMS의 Eliquis® 제품의 유효 성분)을 대상으로하는 선택 발명 특허의 유효성을지지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하며 하급 특허 법원의 결정 를 뒤집고 선택의 특허 성 기준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발명.

백그라운드

한국의 관행은 “선택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행 기술이 속하는 종이다 발명을 말한다. 지금까지 그러한 발명의 특허 성을 평가하기위한 기준은 약 20 년 전부터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관리되며 다음 요구 사항을 부과했습니다.

  1. 선행 기술은 선택 발명 (신규)을 구성하는 특정 개념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택 발명의 모든 특정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또는 양적으로 중요한 효과 (발명 성)이 있어야합니다.
  3. 그런 효과가 발명을 평가할 때 고려되기 위하여 특허 제출 된대로 질적으로 다른 효과 “특정 설명”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효과 “양적 설명”(데이터 등)를 제공해야합니다.

위의 기준은 다른 발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선택 발명에 관한 대부분의 다른 주요 특허 관할 구역의 접근과 모순되는 것으로 법정 관찰자에 의해 오랫동안 비판했습니다. 특히 많은 관계자들은 선택 발명의 발명을 그 구성상의 어려움 (즉, 선행 기술에서 발명의 특징을 도출의 어려움)을 무시하면서 그 “현저한 효과 ‘만을 기준 있다고 비판하고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선택 발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량적 데이터가 제출 된 특허 명세서에서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하급 법원의 상반된 판결

이 경우 여러 제네릭이 지적 재산권 심판 부 (IPTAB)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BMS가 특허 침해에 따라 제네릭에 예비 금지 명령 ( “PI”)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상한 일에, 지방 법원과 특허 법원 (PI 소송과 무효 소송 모두 항소를 심리 한)은 특허 발명에 관해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의 특허는 선택 발명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헌법상의 어려움과 뛰어난 효과를 모두 발명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발명을지지하고 (1) 선택 발명을 결정하는 데 탁월한 효과 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선택 발명이 선행 기술에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경우 헌법상의 어려움뿐만 뛰어난 효과가 없어도 발명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법원은 반대의 결론에 도달 그러한 발명의 엄격한 특허 성 기준을 감안할 때, 선택 발명은 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허 법원은 (1) 선행 기술이 선택 발명에서 떨어져 설명 또는 제안을 제공하거나 (2) 선행 기술이 “속으로 일반화 할 수있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엄격한 현재 기준 을 완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행 기술의 개념 (그 후, 선택 발명 종의 개념을 확장 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법원은 문제의 특허는 어떤 예외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론과 결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과 특허 법원 모두 선택 발명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있는 것 같고, 대법원 판례 법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새로운보다 공정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정의하려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과 연루

첫 번째 단계로, 대법원은 선택 발명은 다른 모든 발명과 같은 일반적인 발명 성 기준에서 심사되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두 헌법상의 어려움 그리고 선택 발명의 특허 성 내용은 현저한 효과를 고려해야합니다. 이것은 또한 효과가 특허의 설명에서 널리 인식 또는 추측 가능하면 눈에 띄는 효과는 발명을 지원한다고 볼 수있는 것을 의미했다 (즉, 설명이 성격에 따라 “특정”또는 “정량적 “이어야한다는 조건을 거부합니다 주장되는 효과) 그리고 출원일 후 준비된 추가 데이터 뒷받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법원은이 경우의 선행 기술이 아삐키사반을 커버하는 매우 광범위한 일반 식을 공개했지만, 그 핵심 구조 또는 치환기를 개발하는 동기를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처음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특허가 아삐키사반 개선 된 효과의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제출 된 출원 후 데이터가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정 설명”또는 “양적 설명”(예를 들어, 데이터)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선택 발명의 현저한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암시합니다 했다. 상기에 따라 법원은 특허은 헌법상의 어려움과 개선 된 효과를 모두 가지고있어 선행 기술이 속하는 특허보다 독창적 인 것으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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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다른 주요 특허 관할 구역과 실질적으로 더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법정 참관인 환영하며, 한국의 선택 발명의 특허 성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제약 업계 및 기타 여러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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