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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문신 금지 판결

한국 법원, 문신 금지 판결
  • Published3월 31, 2022

헌법재판소는 11일 의료인 외에는 시술을 할 수 없는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타투 금지를 확정했다.

문신 예술가들은 반동적이며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수십 년 간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거의 50,000명의 문신 예술가가 있으며, 이들은 거래로 인해 경찰의 급습과 기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41,300)의 벌금과 징역(보통 2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법률은 최대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협회는 2017년부터 표현의 자유와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문신이 잠재적인 부작용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하면서 허용량은 거부되었습니다. 판결문은 “타투에 관련된 제한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수준과 시술 전후에 필요할 수 있는 치료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650명의 타투이스트 조합은 성명을 통해 “반동적”이고 “한 푼도 가치가 없다”는 결정을 규탄했다. 도이로 알려진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연 길드 회장은 “시민들이 모두 직립보행을 해도 법원은 여전히 ​​4피트를 걷는다”고 말했다.

Kim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일본의 판결을 뒤집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타투협회 김초연 부회장도 최근 판결에 대해 “특히 한국의 타투 시장이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때도 문신을 하는 것이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법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흐느끼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K-타투는 섬세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 과감한 색상 사용으로 인해 최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신은 일반적으로 TV에서 다루지만 K팝 그룹의 멤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유명 인사는 소셜 미디어에서 문신을 과시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문신 합법화를 지지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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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개선에 인기가 높은 반영구적인 문신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달 총선을 앞두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 이야기는 Devdiscourse 직원이 편집하지 않았으며 공유 피드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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