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현대 중공업, 하도급 배송비 제재 … FTC ‘지급 명령’결정

  • Published8월 26, 2020

FTC, 부품 가격 및이자 지연 포함 4 억 5 천만원 지급 명령
현대 중공업“진행중인 민사 소송 및 항소 고려”

에콰도르하라 미호 화력 발전소 ⓒ 공정 거래위원회
에콰도르하라 미호 화력 발전소 ⓒ 공정 거래위원회

【오늘의 박주환 기자】 현대 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 거래위원회가 부과 한 조치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26 일 현대 중공업이 화력 발전소에 엔진 실린더 헤드를 공급 한 협력 업체의 대가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 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 중공업은 2011 년 6 월부터 8 월까지 협력 업체로부터 에콰도르하라 미호 화력 발전 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받았다.

그러나 3 년 이상 지난 2014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실린더 헤드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현대 중공업은 결함에 대한 책임이 공급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무상 공급을 요구했으며 보증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현대 중공업은 2015 년 1 월부터 2 월까지 협력사로부터 실린더 헤드 108 개를 받아 결함 원인을 파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TC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 중공업은 실린더 헤드 108 개, 2,553 만원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연체이자의 15.5 %를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공정 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고, 하청 업체 피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이자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 ‘지불 명령’은 하도급법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이번 제재는 이번 제재로 인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중공업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이의 제기 등 FTC의 지급 명령에 대한 추가 대응을 검토 할 계획이다.

현대 중공업 관계자는“현재 울산 지방 법상 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앞서 FTC의 처분이 내려진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의 제기 등 향후 대책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말했다.

Copyright © Today Newspape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