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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수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수적
  • Published3월 21, 2024

구두의 최신 정보로, 인권이사회 – 유엔 최고 인권기구 – 나다 알 나시프 부고등 판무관 말했다 DPRK (보다 일반적으로 북한으로 알려져 있음)는 준수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불처벌에 대처할 징후가 없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서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 그녀는 말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 기관에 대한 소개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국제형사법원 (ICC), 또는 치외법권 및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근거한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수준의 소추를 요구한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권리국 차장 OHCHR 비사법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사 책임의 대처와 병행하여 전진하고 피해자가 평생에 어떠한 형태의 정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비사법 책임도 필수적이다.”

폭넓은 상담

알 나시프 여사는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때 OHCHR은 지난 1년간 국내외 사법 당국자와 사법 실무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와 폭넓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사무국은 책임의 모든 측면에 있는 전문가를 회의에 모아 향후 방법과 모범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여기에는 형사 사법 수단과 민사 책임 옵션 및 비사법적 책임 형태가 포함됩니다. 진실의 이야기, 추도, 배상 등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의식을 높이다

이 부고등 변무관은 OHCHR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자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이웃 나라의 한국과 일본의 국민을 포함한 강제 실종과 납치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의 영향과 책임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요구를 밝혔다”고 그녀는 말했다.

도망자 보호

알 나시프는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과 권리 침해 피해자는 국내 상황과 책임의 과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관련된 모든 회원국들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OHCHR이 도망자에게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녀는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으로의 사람들의 강제 송환을 앞두고 그들에게 보호와 인도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본국 송환은 그들을 고문, 자의적 구금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실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그녀는 경고했다.

알 나시프 부고등 변무관이 인권이사회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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