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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5000만원부터 연장 가능

증여세 공제 5000만원부터 연장 가능
  • Published5월 17, 2022
정부세종청사에서 본 기획재정부 전경(코리아헤럴드)

정부세종청사에서 본 기획재정부 전경(코리아헤럴드)

세종 – 관계 부처의 문서에 월요일 윤석열 정부가 비과세 자본이전 상한선을 5000만원($38,900)에서 인상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자본금을 이전하는 한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부모와 조부모는 초과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자녀·손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할인 한도는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조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 안정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세금) 공제 연장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답변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증여 및 상속법 검토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경준 의원은 지난 4월 말 증여세·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19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당첨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세액공제 상한선을 성인자녀 자본양도 3000만원, 만 19세 미만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 이후 규제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다.

한편, 배우자간 양도소득세는 종전 3억원에서 2008년 6억원으로 한도를 올린 이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글 김은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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