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은 논쟁적인 노동안전법으로 CEO에 통지합니다 | 기술

한국은 논쟁적인 노동안전법으로 CEO에 통지합니다 | 기술
  • Published1월 27, 2022

서울, 한국– 한국에서는 노동재해의 법적 책임을 CEO를 포함한 기업경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의 시행에 의해 ‘통상사업’이 극적으로 변화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시행된 중대재해벌법은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0억원(83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달 초 광주 남부 도시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붕괴되어 몇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후 그 주제는 이미 화제가 되었다. .

노동 옹호파는 법률은 노동자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의 직장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비즈니스 황동에 책임을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법은 기업이 새로운 빨간 테이프의 산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함으로써 이미 불안정한 한국경제에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비판은 CEO와 고위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참석하지 않고 물리적인 작업의 세부 사항을 감독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노동 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톱 황동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국립대학 권혁 법학 교수는 알자지라에게 “법의 중요성은 심각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경영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을 당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그 규정의 모호함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매우 명확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고용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법률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능력,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커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우려는 칼의 첨단이 중소기업을 향하고 있으며 법이 자의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서울 국립대학의 노동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알자지라에게 말했다. “정부는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 법률 사무소가 주도권을 잡았다.”

2018년 5월 1일 화요일,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 플라자에서 개최된 메이데일러리에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연맹의 멤버가 깃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AP포토/이진만)한국의 노동활동가들은 노동재해 책임을 지는 회사의 경영진을 보유하는 법률을 지지했습니다. [File: Lee Jin-man/AP]

11월 한국의 유럽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121개사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국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관리자의 범위와 책임이 불분명하다’이며 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공회의소는 성명 속에서 “외국기업은 경영진이 중대재해벌법에 의해 처벌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신규투자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성은 알자지라에게 정부는 사고방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건강과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안전이 필요하다”고 동성은 말했다.

안전을 둘러싼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국인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라의 역사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손을 떼거나 프로젝트를 급히 완료하는 경향에 대해 의문을 던진 유명한 사고로 가득합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동재해로 53명이 사망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95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이다. 한국이 성장하는 중산계급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쇼핑센터의 붕괴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후속 조사는 거친 건설 자재와 게으른 관리가 재해 요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개조를 받은 배인 Sewol 페리의 침몰로 사망했습니다.

이 어려운 역사를 감안할 때 일부 노동 옹호파들은 새로운 법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을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

전 민주노동조합 총감의 직장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정재현 씨는 알자지라에게 현재 50명이 아닌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모든 직장에 법을 확대하도록 일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안전문제 감독을 임무로 하는 정부 관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법률도 확대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프로젝트 완료를 앞당기도록 명령하는 건설회사의 소유자 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칙의 기세는 24세 화력발전소 노동자인 김영균이 그 일로 사망한 2018년 불꽃을 흩뜨렸다. 김은 혼자 야근일 때 기계에 떨어졌을 때 밀려났다. 노동 옹호파는 기계를 멈추고 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파트너와 팀을 맺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그의 사건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를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 죽은 후 그의 어머니는 현재 나라의 법이 되고 있는 법을 요구하는 유명한 활동가가 되었다.

그녀와 다른 이들은 삼성과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한 한국을 지배하는 대기업이 법을 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공감하고 있다”고 성신여대의 권오성 교수는 알자지라에게 말했다. “기업 경영자는 사고 및 기타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동안 자신을 위해 이익을 올립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권씨는 말했다. “중대 재해 벌법의 성립은 이를 수정하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