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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국내에서 중개하는 것에 대해 경고

한국,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국내에서 중개하는 것에 대해 경고
  • Published1월 13, 2024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은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투자신탁(ETF) 중개가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기반 ETF에 고사인을 냈다는 사실에 접수됐다. cryptocurrency 업계의 획기적인 순간.

11개의 스팟 비트코인 ​​ETF가 목요일 오전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오후까지 46억 달러 상당의 주식이 거래됐다.

AF에도 게재: 인도, 세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가상화폐 감시를 계속한다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성명에서 “국내증권회사에게 해외상장의 비트코인 ​​스팟 상장투자신탁의 중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자세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ETF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이 나라는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가진 은행에게는 엄격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시장을 규제관리하에 두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움직임은 사우스에 의한 사기 혐의 등 최근 일련의 가상화폐 트러블을 받아 이루어졌다. 한국의 가상화폐 기업가 드권씨 이에 따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국민과 규제당국의 우려가 높아졌다.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 부장관은 12월 당국은 가상화폐규제의 다음 단계에서 혁신을 더욱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터 통신, Vishakha Saxena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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