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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에서 게임 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10년 후 한국에서 게임 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 Published8월 26, 2021

한국이 봉쇄령을 폐지했습니다.

2020년 사진 속 한 선수는 당시 새로 구입한 플레이스테이션 5를 플레이하고 있다.
사진: 윌렘 리 / 에이전시 France-Press (게티 이미지)

10년 후, 한국은 끝난다 “봉쇄법”은 16세 미만 어린이가 자정 이후 6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청소년보호심의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2011년 봄에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으며 1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 법이 콘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함에 따라 코타쿠 말하는 당시 한국의 Sony Computer Entertainment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플레이어에 대한 PSN을 오프라인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PC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최소 6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Sony 및 Microsoft 게임 플랫폼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1000만원, 개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가 통제하는 게임 시간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Huang He 문화부 장관은 “젊은이들에게 게임은 중요한 여가 활동이자 소통의 통로입니다. 예방 조치가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가정 교육을 장려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어린이나 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특정 시간 동안 놀이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은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즈.) “청소년들이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및 교육 게임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한 게임 환경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봉쇄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실효성 저조, 아동권리 침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을 억누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

이번 결정에는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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