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ocus] 한국에 독립적인 금융 제재 권한이 있습니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코리아헤럴드)

세종-윤석열 정부가 23년 전 제정된 외환거래법 이후 처음으로 외환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요일 당국자들이 말했다. 외국 상인에 “독립적으로”.

현행법상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나 다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움직임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정부가 글로벌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현지 변호사들이 전했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이 법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사기성 외환 거래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에 독립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요 경제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재무부 관계자는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독립적인 금융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자가 외국으로의 금융 송금이나 해외 투자를 금융 당국에 알리는 의무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송금과 투자에 대한 비교적 복잡한 절차에 대해 정부에 청원이 만연해 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현 오후 3시 30분에서 국내 외환시장 폐장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 점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외환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번 연장이 현지 통화에 대한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통화 교환 및 송금 권한을 부여할 권한을 요청한 증권 중개인의 청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류 상업 은행만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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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회사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국가가 관련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시급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글 김은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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