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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수술’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은 감시에 눈을 돌린다

‘고스트 수술’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은 감시에 눈을 돌린다
  • Published5월 14, 2022

컴퓨터 모니터는 2022년 5월 3일 한국 남양주시 병원에서 수술 중 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병원 원장인 최상욱 박사의 감시 카메라 피드를 보여줍니다. Chang W. Lee/The New York Times)

서울, 한국—한국은 세계급 의료로 정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대한 신뢰는 의사가 무의식적인 환자를 잘못 취급하고 있다는 오랜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관행을 막기 위해 입법자는 작년 전신마취하에 있는 환자를 취급하는 모든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의 의료법을 개정하여 한국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했다.

American College of Surgeons를 포함한 윤리학자 및 의료 관계자는 외과의사를 감시하고 의료 과오를 저지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고, 사기를 다치게 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을 구하는 것을 잊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임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그 효과를 제한하도록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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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의 지지자는 이 움직임이 환자를 보호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료 과오의 희생자에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환자의 옹호자인 안기종은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에게 의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약 5명의 환자가 유령 수술로 사망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 중에는 2016년 턱교정 수술 후 출혈로 사망한 서울 대학생 권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수술 영상을 얻고 수백 번 검토한 그의 어머니 리나금은 수술의 일부가 감독되지 않은 간호 조수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실패했다는 증거를 발견 했다.

법원은 2021년 비고의고살 외과의사를 유죄로 삼아 3년 징역을 선고했다.

아들의 죽음 후 유령 수술을 비난하는 공의 경계를 해 온 이씨(62)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메라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

병원 카메라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그들에게 부패한 의료진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술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2019년, 필리핀 의원은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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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원주 보건 국장의 데이비드 기포드가 2009년에 일련의 수술 오류 후에 병원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불신감을 조장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다.

“당신이 내려다보고 비디오를 찍는 형이었지만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것을 의무화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광범위한 영상 감시에 익숙하다. 2020년까지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공공 장소에 13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원에서 카메라맨 데이트의 수요는 의사가 마취된 환자에게 유령 수술, 심지어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부 고발자에 의한 노출로 최근 에스컬레이션했다. 유령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넷플릭스의 히트곡 ‘오징어 게임’의 근거였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추진력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한국의 형성외과 클리닉에서 부정한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옹호자는 성형 외과 의사가 간호사, 조수, 심지어 의료 기기 기술자조차도 수술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수요를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의사법·윤리학 교수 김소윤 씨는 요인 합류로 유령수술이 척추병원으로 퍼졌다고 말했다. 인구의 고령화로 척추 수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의사는 한국의 1,000명에 2.5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나라의 평균 3.3명보다 낮다.

많은 척추 수술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며, 간호사가 그들을 수행하도록 훈련하기 쉬워진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인천 21세기 병원 척추클리닉에서 간호조수가 절개와 봉합을 하는 모습을 비춘 영상 영상이 등장했다. 의료과오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최정씨는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영상을 받고 비밀리에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희희는 그것을 방송국 MBC에 넘겼다.

19개의 수술이 영상에서 캡쳐되었고, 3명의 간호 조수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가 의료용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서, 수술대의 한쪽에 쌓인 환자의 뼈와 피투성이 거즈에 수술기를 사용했다. 각 수술 중에 외과의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 약 5분 동안 환자에게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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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공장의 벨트 컨베이어에 있는 물체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최 씨는 말했다. “그건 무서워요.”

동영상이 공개된 후 검찰관은 클리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에 5명의 의사(중 3명은 진료소장)와 3명의 간호 조수가 체포되었다. 2월, 법원은 그들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와 사기의 죄로 유죄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최고 2년의 징역과 각각 최고 700만원(약 5,700달러)의 벌금을 전해졌다.

클리닉의 원장인 현영인, 정현태, 이완수는 인원이 적을 때 가능한 한 많은 환자와 수술을 예약했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수행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결은 읽었다.

피고는 평결에 항소했다. 의사의 의사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클리닉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3년 9월에 발효되는 카메라맨 데이트에 대한 지지를 뒷받침했다. 전화로 연락한 피고의 변호사는 계속중인 항소를 이유로 의견을 앞두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약 100건의 유령 수술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약 10만 명의 환자가 유령 수술의 희생자였다고 한국형성외과학회는 추정하고 있다.

신법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캠코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친척이 수술 촬영을 요청하면 병원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 지연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촬영이 주민의 훈련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영상은 범죄 수사, 기소, 재판, 의학적 분쟁 또는 중재를 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옹호자들은 한국에서는 유령 수술에 대한 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법률에서 의사는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에 직면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환자에게 수술을 했을 때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고스트 수술을 배터리가 아닌 면허 없이 의료를 실천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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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립대학 권순만 교수는 한국 의사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유령 수술이 매력적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요금 지불 모델을 사용하는 건강 보험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미국 병원의 약 10~20%가 영리 목적인 반면 한국 사립병원이 전 병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부 한국 병원은 임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민병원은 2020년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술실 천장에 설치된 최근 방문자가 관찰한 어깨 수술을 기록했다(병원은 드문 허가를 주었다).

의사의 등이 카메라를 향해 수술 부위를 막았다. 수술용 천이 환자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은 누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장 최상욱 박사는 카메라가 환자의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의 신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2TheNew York Time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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