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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MB, 251 일 만에 동쪽 구치소 재수 감 … “진실은있을 수 없다”

[사회]MB, 251 일 만에 동쪽 구치소 재수 감 … “진실은있을 수 없다”
  • Published11월 2, 2020

이동중인 모습이 아닌 공개 … 직접 발언도 없다
확정 판결 후 MB 측 연기 요청 … 4 일 만에 형의 집행
구속 집행 정지 후 251 일 만에 재수 감

[앵커]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 년의 실형을 확정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 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넣어 그물도 진실을 넣을 수 없다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간후이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수 감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

오후 1시 45 분쯤 메인이 열린 지지자들의 환호와 사죄를 촉구하는 항의가 뒤섞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집을 나옵니다.

목적지는 형의 집행을 담당 한 서울 중앙 지검에 출석 시간을 정확히 맞춘 오후 2시 검찰청 사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참석 통로 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후, 신원 확인 및 형집행 공지 등의 간단한 단계가 진행되었다.

5 분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했지만 전 대통령은 즉시 검찰 수사 차량에 옮겨 탄 후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재수 감 장소 인 서울 동부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40 분.

자택을 출발 한 후 검찰청을 거쳐 구치소에 도착하기까지 채 1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동 계속 어디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입장을 밝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구속 할 수도 진실을 둘 순 없다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전 대통령을 배웅 자리의 믿음에 극복라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징역 17 년이 확정 된 당일에도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죤우이로뿌지 못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 질 것이다 말하기도했습니다.

지난달 29 일 대법원 선고 직후 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4 일 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항소 선고 이후 엿새 만에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되어 집에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전 대통령은 251 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되었습니다.

실형 확정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 구치소에 수감 된 경호 및 경비를 포함한 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사실상 모든 끊어져 버렸습니다.

YTN 간후이굔[[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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