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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회장, 규칙 변경 후 재선을 위해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 유지

대한민국 올림픽 회장, 규칙 변경 후 재선을 위해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 유지
  • Published3월 22, 2021

서울, 10 월 13 일 (연합)-스포츠 부가 논란이되고있는 선거 규칙에 대한 변경을 승인 한 후, 한국 올림픽 당국의 대통령은 그를 재 선출하기 위해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화요일.

체육부는 대선을 안내하는 한국 체육 경기위원회 (KSOC)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현직 KSOC 위원장은 재선 90 일 전에 2 차 임기를 원하는 경우 사임해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9 년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의 회원은 국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이있다. 이는 그가 국제 올림픽위원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KSOC 회장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 년 10 월 KSOC 사장이 된 이명박은 지난달 말 국제 올림픽위원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KSOC 2 기 임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2021 년 1 월 18 일로 설정됩니다.

지난 4 월 KSOC 이사회는 현직 대통령이 2 기 출마를 위해 사임 할 필요가없고 대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직무에서 정직되도록 만장일치로 선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KSOC 캠페인 기간 동안 IOC 멤버십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KSOC에서 최고 자리에 다시 선출되면 추가 4 년 동안 IOC 멤버로 남게됩니다.

그러나 스포츠 부는 선거에서 성실성을 보장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즉시 최종 승인을하지 않았다. KSOC를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단체와 모두를위한 스포츠를 감독하는 단체로 나누려는 정부의 노력도 KSOC의 거부에 대한 KSOC의 반대와 관련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관은 화요일에 수정안이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한 후 승인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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