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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씨, 한국을 헌법상 적국으로 규정하려고 모색

북한의 김씨, 한국을 헌법상 적국으로 규정하려고 모색
  • Published1월 16, 2024

북한 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한국을 '주요적이고 불변의 주적'으로 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고 의회는 한국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조직 폐지를 결정 그러자 국영 미디어가 화요일에 보도했다.

월요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씨는 한국인을 '동포'라고 부르지 말고 최고법은 한국인이 적이라는 생각을 넓히기 위한 교육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 했다. 국영조선중앙통신사가 전했다.

이 지도자는 헌법 개정이 다음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5일 평양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씨. (KCNA / 공동 통신)

동씨의 발언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계쟁 중인 서쪽 해상 경계 부근에서 포탄을 집중 포화했고 이에 이어 한국도 보복으로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 각의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남북을 서로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의 '반국가적이고 비역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하고 탈환하는 문제”를 헌법에 명기하고 북한 영토의 일부로 병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남북의 사실상 해상 국경인 북방 한계선은 불법이라며 한국이 “우리 나라의 영토, 하늘, 영해를 0.001밀리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NLL은 1950년부터 1953년의 한국전쟁 이후 미국 주도 유엔군에 의해 그려졌다.

김 씨는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한 '우리 측의 철도선로를 물리적이고 완전하게 차단한다' 등 국경을 따라 남북통신의 모든 채널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차단한다. “라고 지시했다. “

동 지도자는 또한 구상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는 '혈족관계와 동족관계'와 '평화적 통일'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존물을 제거한다'를 위한 시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KCNA에 따르면 의회는 한국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의 3개 조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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