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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북한의 ‘지구상의 낙원’에 유혹된 사람들에 의한 주장을 거부한다.일본

일본 법원은 북한의 ‘지구상의 낙원’에 유혹된 사람들에 의한 주장을 거부한다.일본
  • Published3월 25, 2022

도쿄의 법원은 북한이 ‘지구의 낙원’에 사는 잘못된 약속에 유혹된 뒤 수십년에 걸친 학대라고 북한에 보상을 요구해 일으킨 소송을 각하했다.

1959-1984년 귀국계획 하에서 북한으로 이주하고 나중에 도망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5명의 원고는 불법 ‘권유’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1억엔(오늘 약 625,000 파운드)를 요구하고 2018년에 소송을 일으켰다. 그리고 구류.

수요일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지원한 본국 송환 프로그램이 불법인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사건을 관할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거부하고 원고는 1960년부터 1972년 사이에 북한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20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이가라시 아키히로 재판관은 일본 법원은 북한에서의 ‘구류’에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한 원고, 가와사키 에이코씨(79)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1960년에 북상한 한국인으로, 「울고 싶은 기분이다. 인권 침해에 대한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 후쿠다 켄지씨는 “법원은 소송에 정면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상소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씨는 인권 침해를 둘러싼 북한에 대한 일본에서의 소송의 전례를 만든, 북부의 귀국과 생활 조건 때문에 일본에서 행해진 기만적인 캠페인을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 법원이 수락했다고 말했다.

후쿠다 씨는 일본 정부에 희생자를 지원하고 장래 북한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 협상하도록 요청했다.

일본이 한반도에 식민지화했을 때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많은 사람들이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지금도 긴장시키고 있는 과거입니다. 오늘날 약 5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으며, 학교, 일,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59년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살해된 노동자를 보충하기 위해 해외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한 대규모 제3국 정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까지 신입 사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원래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을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재정주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사람들이 북한으로 여행하기 위한 준비를 도왔다. 일본에 사는 약 93,000명의 조선민족과 그 가족이 대응해 북한으로 이주했다.

원고는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고 믿지만, 북한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은 구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그룹에 따르면 이들 중 약 150명이 일본으로 귀국했다.

북한은 무료 의료, 교육, 업무 및 기타 이익을 약속했지만, 귀환자는 주로 광산, 삼림 또는 농장에서 육체 노동을 할당받았다고 원고는 말했다.

교토에서 태어나 자란 가와사키는 1960년에 북쪽으로 배를 타고 17세로 2003년에 망명할 때까지 거기에 갇혀 성장한 아이들을 남겼습니다.

원고는 그들의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들은 분명히 유행을 위해 2 년 이상 전에 그들과의 접촉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원고, 사이토 히로코씨(80)는 “북쪽에 아직 살아 있는 일본인이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61년 한국인 남편과 여자 아기와 함께 북한에 가서 2001년 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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