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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법원, 스토커 행위 범위 확대

한국대법원, 스토커 행위 범위 확대
  • Published10월 21, 2023

서울-한국 대법원은 최근 스토커 행위가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반복된 경우 스토커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스토커 행위의 위험성을 범죄화함으로써 스토커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금요일 판결이 밝혀진 9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 아내에게 스토커 행위의 죄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남성은 2017년 전 아내와의 8년간 부부 관계에 종지부를 쳤다. 그들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신원은 불명이지만, 남자는 작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전처의 자택에 6회 접근.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커 행위의 혐의로 고소되고 있어 피해자는 이전에 이 씨에게 일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 유효기간은 불명했다.

남성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그중 2건에서는 남성이 외침을 들고 전 아내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다른 1건은 집 앞에 누워 있을 때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건은 전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서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을 때와 전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아이들에게 집 안에 넣어 그의 요청을 받았을 때의 1건을 포함한다 – 실제 스토커 행위는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행위로서만 봐야 한다고, 그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 결과 변호측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스토킹 죄는 2건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사례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축적하고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사례 모두 괴롭힘으로 간주해야합니다.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한국의 모든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은 2021년에 거듭되는 괴롭힘을 범죄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한국헤럴드/아시아뉴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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