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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법원, 일본 기업에 대한 전시노동판결을 지지

한국대법원, 일본 기업에 대한 전시노동판결을 지지
  • Published1월 25, 2024

한국 대법원은 목요일 일본 기계업체 후지고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사에 전시 중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을 명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후지코시에 대한 3건의 별개의 소송의 판결은 이달 초 일본 철강 메이커 일본제철에 대한 것도 포함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중에 일어난 강제노동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비슷한 판결 를 내린 후 나왔다.

목요일 결정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전시노동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이래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2024년 1월 25일 일본 기계업체 후지고시에 대해 징용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의 한국 대법원 밖에서 횡단막을 내걸는 원고 라라. . (공동)

대법원은 배상청구 시효가 성립하고 있다는 불이월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8년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이래, 원고들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회사에 강제노동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8000만원(약 5만9900달러)~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 중 살아남은 것은 8명뿐이다.

이 회사를 상대한 3건의 소송 원고는 전직원과 그 친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거짓 명목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데려오고 중부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이 회사의 군수공장 에서 강제 노동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과 11월에 대법원이 1910년 일본의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개별 판결로 명령을 지지한 것으로 양국간 관계는 악화되었다. 1945년 식민지 지배.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화로 인한 모든 문제는 1965년 양자간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목요일 판결을 받고 외무성의 고래박유아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해 이번 결과는 “극히 유감이며 전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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