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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 “임신 14 주까지 낙태를 허용”… 내일 입법 예고

[사회]정부 “임신 14 주까지 낙태를 허용”… 내일 입법 예고
  • Published10월 6, 2020

“낙태죄”관련 형법 등의 개정 법률안 내일 입법 예고
임신 초기 14 주까지 낙태 처벌하지 않는 것
임신 24 주까지 성범죄 등의 이유를 고려 허가하게
작년 4 월에 ‘낙태죄’형법,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

[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 14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7 일)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 한다면서 여성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죠손호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착수했지만 임신 초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요?

[기자]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 조정실이 법무부와 보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내일 (7 일) 오전 입법 예고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임신 초기 14 주까지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신 중기 24 주까지는 성범죄의 피해를 임신했거나 사회 ·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4 월 형법에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헌법 재판소 선고 장면의 일부 방문하겠습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 렸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 할 수있는 임신 22 주 전후에 이르기 전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임신 14 주까지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언급 한 기간입니다.

이운에 판사의 의견 들어 보니하겠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지 만,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폐지를 주장 해 온 여성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난 8 월 법무부의 자문 기관인 양성 평등 정책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내일부터 40 일까지 각계의 의견을들은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죠손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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