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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 만 받아도 ‘기소’된다?

[사회][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 만 받아도 ‘기소’된다?
  • Published9월 13, 2020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 “공안 통치 ‘주장
단순 목격자 등 참고 인 피해자는 입건 안돼
경찰권 남용 견제 · 거울 수사 관행의 개혁을 의미

[앵커]
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출석 조사 만받을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기사가 최근 잇따라 있어요.

일부에서는이를두고 “공안 톤찌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인지 팩트 와이에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항돈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경찰 출석 조사 만 받아도 입건된다”

“범죄와 관련없이”검찰이나 경찰에 출석 해 조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기사입니다.

이 문서는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국 공안 통치가 시작 됐다는 식의 주장에 퍼져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TV (유튜브) : 문재인 정권 들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경찰 국가, 통제 국가, 빅브라더의 국가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범죄 관련없이 피의자?

근거는 지난달 7 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 한 수사 준칙 규정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출석 조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보고 즉시 입건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피해 용의자입니다.

단순 목격자 등 참고 인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아도 다른 다른 혐의가 없으면 입건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참고인으로 출석해도 바로 입건이 되는 건지?) 아니죠. 거기 피혐의자라고 나와 있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입건을 하나요.]

▲ 인권 존중? 무고한 시민의 피해?

현재 경찰은 내사 단계의 피 용의자를 불러 조사해도 입건하지 않고 자체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건, 즉 정식 형사 사건에 관해서 신병 처리 등을 검찰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검찰에 전달하고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도 검찰에 의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사 단계의 피 용의자도 출석 조사시 반드시 입건 있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내사를 통한 경찰권 남용을 막기위한 견제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 검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된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권 보장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의심 여부가 불분명 한 진정서가 남발되는 경우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입건 될 수 있으며, 원안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YTN 항돈오입니다.

취재 기자 항돈오 [[email protected]]
리소쵸키무 · 미화 [[email protected]]
인턴 기자 이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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