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줄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분쟁 … 회계 감사 맡겨 보면 “의견 거절”

  • Published10월 23, 2020

입력 2020.10.23 10:45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 회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다. 입주 가구가 매달내는 관리비가 불투명 한 회계 때문에 줄줄 새는 일이 빈번하다. 관리 회사를 견제해야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완장의 역할 ‘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23 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소우루고도쿠돈의 신축 아파트 인 고덕 구라시우무 입주자는 회계 법인에 의뢰 해 관리비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법인에서 최근 ‘의견 거절’을 받았다.

회계 법인 의견 거절과 회계 법인에 제출 된 자료가 불충분 적법하게 회계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받는 결과이다. 고덕 구라시우무 관리 회사는 대승 종합 관리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9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약 1 년간의 아파트의 관리를 맡아왔다.

감사 의견과는 별도로 회계 법인은 주요 위반을 지적했다. 1 년 미만 재직자에 퇴직금을 임의로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자재 구매 및 광고 관리 사업자 선정 등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없었다는 점 등이다.

입주자는 관리자가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를 한 뒤 눈먼 돈 빼 먹는 자금을 유용한 결과 밝혀 졌다고 주장하고있다. 고덕 구라시우무의 입주자는 “관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 모르면 가만히있어 라”, “가뿌지루을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회계 법인 결과를 받으면 왜 그랬는지 알다시피 “고했다.

다른 입주자는 “제대로 된 관리 행위를하지 않고 항의 전혀 시정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광고 업체 선정 등 수익 사업에 ​​몰두 해왔다”며 “공공 관리 비용이받는 서비스에 비해て 과도한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했다.

고덕 구라시우무는 최근 입주자 협의회에서 관리 회사를 바꾼 상황이다. 한 회계사는 “지난해 9 월부터 3 개월간의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받지 않는 것이다. 꽤 근간의 것이라고 자료 소실 등을 핑계 대기도 어렵다. 관리 회사를 바꾸면서 그래도 잘 수 있었던 것 같다 “고했다.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 회사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기무교훙 의원이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회사의 관리 비용 회계 상황 점검 결과 2017 년에 부적합 의견을받은 아파트가 전체 392 곳이되었다.

이 중 의견 거절은 22 건이었다.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도 각각 358 건, 12 건에 달했다. 감사 보고서의 “한정”의 의견은 회계 처리 기준과의 불일치 및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에 나올 전망이다. “부적정”의 의견은 회계 처리 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한뿐만 아니라 전체 때 생성된다.

2018 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회계 감사 결과 잘못된 사례는 262 건이었다. 이 중 의견 거절이 30 건으로 한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은 각각 224 건, 8 건이었다. 2017 년부터 2 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받은 곳이 571 곳 중 83 건으로 14.5 %에 달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 오른 상장사 인 경우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경계가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 투표로 결정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선의로 돌아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각 동별 대표자를 선정하고이 가운데 입주자 대표를 뽑아 운영된다. 대표자는 소정의 기금을 받지만 직업으로하는 것은 아니다. 부수적 활동 인만큼 일종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해야하는데 이권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회사 사이의 일종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하다.

특히 최근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늘고 아파트 회계 관리 감독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된다. 체육관이나 골프장, 사우나, 수영장, 조식 등을 갖추고 있으며,이를 맡길 업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지난 아파트보다 다양 해졌다. 지하 주차장 드라이 세차 서비스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대표적인 이권이 개입 할 수있는 부분이다.

경기도 과천의 신축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구당 수천 씩 공동 관리비를 더 부과 형식 정도 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리베이트를받을 수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다”고했다. 다른 관계자는 “건설 회사가 자회사에서 아파트 관리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있다”며 “과거 엔 동전으로 된 시장이지만, 신축 아파트의 등장으로 안정적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낼 수있는 시장이 된 것 “이라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 감독의 주체 인 지방 자치 단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 주택법에 따르면 매년 300 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관리 주체는 회계 감사를 받고 결과를 입주자 대표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이를 게시판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공개하여야한다. 또한 제 9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이 공동 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감독권은 유명무실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 년부터 2 년 연속 ‘부적합’판정을받은 서울 공동 주택 19 단지에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나서지 만 주민이 나오고 구장에 불만을 넣지 않으면 실태 조사를하고 있지 않다”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주민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관리비 과다 납부 등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 사무소 소담의 최은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3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공동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있는 경우 300 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관리비를 공개해야한다면 것으로 바뀌었다.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 된 것으로 확인되면 입주자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함으로써 과잉 낸 관리비를 반환 할 수있다 “고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