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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론스타의 46억8000만 달러 분쟁을 국제법정이 재정

한국과 론스타의 46억8000만 달러 분쟁을 국제법정이 재정
  • Published8월 30, 2022

서울, 8 월 30 일 (연합) – 한국은 화요일 미국의 사모 주식 회사 론스타가 10 년 이상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에 제기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서 국제 법정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사법부에 따르면 워싱턴에 본사를 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화요일(현지시간)에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했다.

론스타의 자회사는 2012년 한국 정부에 46억 80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수익성이 높은 거래를 승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서울 금융규제 당국이 거래 승인을 늦추기 때문에 2007년 현재는 소멸한 한국외환은행(KEB)의 지배권을 세계적인 은행 대기업 HSBC에 매각할 계획 실패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1조 3800억 원(10억 2000만 달러)으로 KEB 주식을 취득한 론스타는 HSBC에 약 5조 9400억 원으로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서울을 거점 하나 금융그룹에 약 3.9 달러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1조원.

론스타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HSBC와의 거래 승인을 늦추고 투자협정에서 보장되는 공정하고 평평한 대우 및 기타 보호를 회사로부터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보상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국제법 및 현지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 스타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정부는 또한 론스타가 KEB의 신용카드 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조작의 신고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당시 진행 중이었음을 들여 HSBC와의 거래를 연기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Lone Star는 지방 세무 당국이 일관성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지불 한 세금을 환불하려고한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래를 수행한 이유는 벨기에 또는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이 유럽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투자 협정 하에서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회사가 종이 회사이며 투자 협정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그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현직 고관이 이 문제에 관여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는 올해 초 당시 론스타를 대표했던 현지법률사무소 김앤창의 고문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총액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의혹이 떠올랐다.

한국에 다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켜, 론스타 인수와 KEB 매각에 관여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출입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올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한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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