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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암호화 규제를 외국의 실체로 확대합니다

한국은 암호화 규제를 외국의 실체로 확대합니다
  • Published8월 14, 2021

한국의 돈세탁 방지 관련법 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년 3 월 25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VASP는 사업 시작 전에 한국 금융 정보부 (KoFIU)에 사업을 등록해야, VASP로 적합한 기존의 사업은 6 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2018 년 10 월 금융 활동 태스크 포스 (FATF)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활동에 관한 권장 사항의 변경을 채용 해, “가상 자산”(VA)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등록시 VASP는 고객의 신원 확인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제출 등 다양한 AML 의무의 대상이됩니다. 금융 당국은 VASP의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등록시에서 AML 의무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개정법은 또 국내에 영향 또는 결과를 가져올 한국 국외에서 모든 해외 활동이 법의 대상이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oFIU는 2021 년 9 월 24 일까지 KoFIU에 등록 할 의무에 대해 “한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을 할 27 해외 VASP 통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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