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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제재법 일부 폐지

한국, 기업 제재법 일부 폐지
  • Published8월 26, 202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코리아헤럴드)

세종 – 한국은 기업 활동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미한 규칙 위반에도 기업에 형사 처벌을 제공하는 법률 조항의 폐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부와 법무부는 금요일 대구에서 열린 조례개정회의에서 형사처벌에 앞서 행정처분을 1단계로 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환경부·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마련한 17개 법률, 형사처벌에 관한 32개 조항이 목표다.

당국은 인명과 안전과 무관한 32개 항목에 대해 긴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2개 대상 중 물류시설 관련 조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부처는 징역이나 벌금보다는 업무정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계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런 형벌 규정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국회의 법률 심의나 시행령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글 김은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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