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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Korea] RAS Korea, 영국의 영외 관할권 탐색

[RAS Korea] RAS Korea, 영국의 영외 관할권 탐색
  • Published11월 4, 2021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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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Korea] RAS Korea, 영국의 영외 관할권 탐색

저자 스티븐 L. 쉴즈

어니스트 베델 / 독립기념관 제공
어니스트 베델 / 독립기념관 제공

오늘날 외교 사절단은 주재국에서 일부 특권과 법적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사관 재산은 대표 국가의 주권 영토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WikiLeaks 설립자 Julian Assange의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유명한 저택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영국 당국은 에콰도르가 망명을 철회하고 영국 경찰이 어산지를 체포하기 위해 대사관에 초청될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대사관 사무실 구역으로의 진입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먼 과거에 ‘세계적 강대국’ 지위를 가진 일부 국가들은 대사관 소유의 주권 영토를 넘어선 주재국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치외 영토” 조약은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과 체결되었습니다. 대사관 재산은 주권적인 영토였지만 세계의 강대국들은 주재국의 자국민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한을 요구하고 획득했습니다. 이 권한은 경우에 따라 외국 외교 공관의 법률이 적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호스트 국가 시민의 불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의 아시아 거주 및 근무 경험을 가진 은퇴한 영국인 변호사이자 런던 SOAS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Christopher Roberts는 일본과 한국의 영국 영토 경계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6월에 르네상스 북스(Renaissance Books)에서 출판된 그의 최신 저서에는 1884년에서 1910년 사이의 한국에서의 영국인의 경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영국인은 외교관이나 선교사였으며 소수의 사업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영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다고 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100명도 안 되는 영국인이 있었다. 이 법원은 영국 공사관의 임명된 영사관의 임무의 일부로 운영되었습니다. 상하이와 서울의 영사관은 런던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고등” 법원을 소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국 법원에서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은 사업가이자 부저널리스트인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을 첫 번째로 평화를 깨뜨리고 두 번째로 선동적인 저널리즘으로 고발한 재판이었습니다. 벧엘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하여 한글과 혼합판을 포함하여 영어와 한국어로 널리 유통되는 두 개의 신문(조선일보, 대한매일신보)을 창간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배와 일본이 한국 경제의 대부분의 측면에 어떻게 진출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베델의 기록은 존재했던 초기 독립 인구와 일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본 관리들은 영국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주한 영국 관리들이 벧엘에 대한 재판과 형벌을 연기하고 회피하도록 허용한 문제는 한국에서의 일본 관할권의 문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인 거주자와 그의 직원은 어떤 권위로 영국인에게 영국 시민을 징계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까? 한국 정부는 말하자면 베델의 일본 비판에 대해 침묵해왔다. 일본은 1905년 “보호” 조약 훨씬 이전부터 한국 사법부, 경찰, 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무력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상하이의 영국 법원과 런던의 외무부와 몇 주 동안 협의한 끝에 한국 당국은 베델을 “평화를 깨뜨렸다”고 비난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평화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이 대한제국의 정당한 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본과 더 문제가 있는 곳으로 폭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베델은 저널리스트들의 유명한 일을 계속했고 몇 주 만에 다시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베델은 영국과 한국 간의 조약 조항을 위반한 “분노를 선동”하는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본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총선동 혐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과 관련 영국 당국이 몇 주 동안 오간 끝에 선동 혐의가 최선의 외교적 해법이었다. 베델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3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마땅한 교도소가 없었기 때문에 상해로 이송되어 그곳에 있던 영국 교도소에 있었다가 석방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6개월 동안 좋은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Bethel은 재판 전 거래를 통해 신문 회사의 소유권을 포기했으며 신문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 공모자들의 도움으로) 베델 건물을 급습하고 인쇄된 종이가 배포되기 전에 압수하여 몇 가지 문제를 금지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았다. 아마도 일본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영국(및 기타 서방 정부)과 맺은 조약의 영토 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및 외국인 소유 재산으로 피난한 현지인)이 일본 경찰과 법원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인은 이 사건이 해당 지역의 시범 계획에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

벧엘은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하여 서울 양와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공식적으로 그는 심부전으로 사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암살에 일본의 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는 그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국인 행사였으며, 장례 행렬의 길에는 수많은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베델의 미망인은 1909년 7월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왔다.

1900년 이후 서울과 지몰포에 있는 많은 영사관과 영사관원들이 한국의 왕립아시아학회(RAS) 회원이 되었습니다. 1900년 6월에 선출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J.H. 고빈스는 주한 영국 대사 대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몰포에, 나중에는 서울에 임명된 Arthur Hyde Lai는 1920년대 후반까지 재직했으며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한국의 일원이었던 다른 영사관에는 Herbert Allen Otwell과 John Langford Smith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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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스티븐 L. Shields는 대한왕립아시아학회(www.raskb.com) 회장이자 코리아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다. raskb.com 방문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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