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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엔터프라이즈 슬리피 명예 훼손 등 고소 나눌 수입도 독차지

TS 엔터프라이즈 슬리피 명예 훼손 등 고소 나눌 수입도 독차지
  • Published9월 12, 2020

TS 엔터프라이즈 이전 소속의 래퍼 슬리피 고소
“생활고 주장 사실과 달라”주장

TS 엔터프라이즈 슬리피 고소 / 사진 = 한경 DB

TS 엔터프라이즈 슬리피 고소 / 사진 = 한경 DB

TS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슬리피을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법률 대리인 법무 법인 시완은 11 일 “TS 엔터테인먼트 (이하 TS)가 지난 10 일 슬리피을 정보 통신망법 위반 (명예 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고 말했다.

슬리피와 TS는 전속 계약 해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있다. 슬리피는 TS 소속 가수로 활동하고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단수, 정전, 임대료 미납 등 인간의 기본권까지 침해 될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 주장했다. 한편, TS는 단수, 정전은 사실이 아닌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 주장했다 시점이 아니라 회사와 나눌 필요 수입을 독차지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반박했다.

법무 법인 시완은 한국 전력 공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부터받은 공문에 특이 정전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이 없었다 증명했지만, 슬리피이 방송에서 계속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 법인은 “슬리피,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 통신망법 위반 (명예 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 할뿐만 아니라, TS 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사항이 아니다 도 슬리피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다지지를 악하게 갚을 “며”이번 형사 고소를 소개와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요구하도록하겠다 “고했다.

▼ 아래 법무 법인 시완의 공식 입장 전문

슬리피는 지난해 9 월부터 생활고 과제로 주목을받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 주장했다 시점에서 연예 활동과 광고에서 얻은 수익을 독점 대출 6,000 만원을 상환 등 실제로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TS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전력 공사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집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S 엔터테인먼트는 숙박 시설의 임대 와 관리비를 7 개월 많은 12 개월까지 각인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매일 단수와 단전에 불편 도중에 퇴거 조치를 받았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스 타 그램에 게재 위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 해 이야기함으로써 다양한 가짜 뉴스와 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 통신망법 위반 (명예 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 할뿐만 아니라, TS 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사항이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 호의를 악의가 갚을 것입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 고소를 소개 및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 활동과 광고에서 얻은 수익을 횡령 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요구하게합니다.

쟌지민 한경 닷컴 객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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